충북선관위, A정당 전 위원장 등 3명 검찰 고발…정치자금 부정 관리

2025.03.31 17:39:51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 등으로 A정당 충북도당 전 위원장과 전 회계책임자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 책임자만이 수입·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정당 충북도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2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로 선임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 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이뤄지도록 예방 안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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