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맞춤형 특별 채무감면' 시행

손해금 감면·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등

2025.03.05 16:24:25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은 5일 경기침체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홀로서기를 위한 맞춤형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신보가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소상공인이다.

캠페인 기간 내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소상공인에게 손해금 감면과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확대하고, 특히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신보에 직접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는 등 고객의 경제 여건에 따라 맞춤형 재기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순 충북신보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 많은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부담을 겪고 있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별 채무감면을 계획했다"며, "금번 '채무자 홀로서기를 위한 맞춤형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충북경제의 근간인 도내 소상공인분들의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기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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