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통합방위협의회 예규 적용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사항 보완 등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괴산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괴산군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보완, 당연직·위촉직 위원 변경, 예비군담당간사 명칭 변경, 통합방위상황 발생 시 괴산군통합방위예규 적용,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0일까지 서면이나 전화(830-3485)로 하면 된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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