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인허가 금품수수 공무원 등 징역형

2009.06.25 17:43:25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5일 복합쇼핑몰을 시행하면서 회사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A(43)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직원 B(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공무원 C(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D(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추징금 5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횡령액수가 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용도 외에 전용해 상가건물의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시행사의 대표로서 공무원과 시공사 임원진들에게 부적절한 금원을 교부한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C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해 B씨와 수 차례 만난 점 등으로 미뤄 직무상 연관 관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모 상가건물을 시행하면서 2006년 6월 22일부터 지난해 5월 8일까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이 중 4억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시공사 임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2007년 7월 5일 B씨로부터 문화재 심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D씨는 분양 승인 업무 협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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