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 대행사)는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 의사를 표시했으며,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9%)가 수락한 것을 최종 집계됐다.
문제는 전액 환급을 해야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해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천745명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판매사·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위원회는 향후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향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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