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하는 모습.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생물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야생 생물 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사)생물다양성 보전협회 등과 괴산군 청천·칠성면 일원에서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 4점을 거둬들였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최근 5년간 80여 개의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월 14일까지 관련기관과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
서정식 이 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 사냥도구를 설치하거나 밀렵·밀거래를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라며 "국립공원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과 탐방객의 밀렵·밀거래 방지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