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유해야생동물 1천107마리 포획

2025.01.30 12:46:59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가동해 멧돼지·고라니 1천107 마리(멧돼지 1천12마리, 고라니 95마리)를 포획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엔 690마리, 2023년엔 850마리를 포획했다.

야생생물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정의해 놓았다.

이 가운데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공통으로 구제(驅除) 대상에 포함한 두 가지 야생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다.

군은 올해도 엽사 29명으로 구성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들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5만(고라니)~12만 원(멧돼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방지단은 총기 소지 허가와 수렵 면허를 취득한 지 5년 이상 지난 사람 가운데 포획 실적이 있는 경력자로 구성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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