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수소 사업 및 시장 형성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 통해 대한민국이 '수소 선도국'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해 24명의 여·야 의원 공동발의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서울 관악을) 의원은 수소 사업의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수소사업법) 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이 반영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가 됐다.
그러나 수소 사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두 의원은 '수소사업법'에 수소 사업의 인허가 절차,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사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수소사업법'의 주요내용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유연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체계를 정비 △정부의 수소 비축시책과 5 개년 공급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구축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수소거래소 지정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 등이다.
'수소사업법'이 통과되면 수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정에너지로서의 수소의 본격적인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수소사업법'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중대한 과제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소사업법' 발의에는 여·야 의원 24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