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경지 정리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이양방식은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 당 매월 50만원씩(최대 200만원, 4㏊기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이양방식은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당 매월 40만원(매월 최대 160만원, 4㏊기준)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매도하면 농지 매도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작년에 농지를 매도했거나 개인간 매도한 농업인이 지사로 문의하면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의 분할지급형 외에도 일시지급형 방식이 추가돼 은퇴 농업인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043-871-732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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