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8일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이 산물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최근 본연의 업무를 넘어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과정에서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은 경호처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서는 상황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호처 폐지를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 및 주요 인사의 경호 업무는 경찰 조직이 전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해 경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가경호국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 주요 국가 인사의 경호를 전담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지금 내란수괴에 의해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인력을 사병처럼 사용해 남미에서도 보기 드문 체포 장면이 연출되고 있고 공수처·경호처·경찰 병력이 마구 엉켜있는 형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 업무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