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광진아파트 강제수용 절차 돌입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 재력 신청, 허락하며 소유권 확보 후 철거

2025.01.08 13:44:09

토지주와 건축주 간 법적 다툼으로 20년간 방치된 제천시 청전동의 옛 광진아파트.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도심 미관을 해쳐 온 광진아파트의 강제수용 절차가 이뤄진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광진아파트 터 3천907㎡와 건물 수용을 위한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달 열리며 위원회가 수용을 허락하면 시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다.

건물과 땅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 용지로 활용하기로 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이 아파트 건물과 땅값 31억여원을 산출했다.

이후 시는 토지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수 협의를 진행했으나 토지주 측은 매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강제 수용 방침을 정해 충북도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토지 수용은 보상 협의를 하지 못해 공익사업 용지를 취득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재결 기관의 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는 제도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제천시의 요구를 재결하면 시는 토지와 건물값 31억여원을 공탁한 뒤 건물 철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산한 철거 비용은 13억~15억원이다.

토지 수용 가격에 반발한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시의 소유권 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 측이 40억원대 보상가를 요구해 매수하지 못했다"며 "토지 수용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이 아파트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지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제천시 청전동 주택가에 있는 광진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11층 중 8층을 짓던 2005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토지주와 건축주의 법적 다툼으로 방치되며 흉물로 변했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행각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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