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경찰관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운전자 음주(숙취)운전,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여부, 횡단보도 신호 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도 함께 홍보한다.
여기에 매주 화요일 지역 내 학교 및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아이들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서다, 보다, 걷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유찬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펴 '아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