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만 믿다간 '큰 코'

가입권유 뒤 심사 강화 모른체… 계약자 피해 급증

2009.06.04 14:50:04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탓으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계약자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경기호황기에 심사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가입을 권유했던 보험사들이 불황등의 여파로 손실 폭이 커지면서 보험심사를 강화해 계약자들과의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 지침인 '보험가입전에 치료받은 사실을 알려야하는 고지의무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었음에도 이를 알리지않는 등 보험사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청주의 한 금융기관 직원인 김모씨(47·청주시 분평동)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접했다.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07년 경. 당시에는 김씨가 가입한 이 보험의 경우 치조골 이식수술의 경우 임플란트도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을 결정했던 것.

그러나 이같은 말만 믿고 얼마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가입시점 문제등으로 결국 보험금지급이 안된다는 결정과 함께 해지권유를 받았다.

해지이유는 보험가입 당시 알려야할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전에 받았던 진찰, 치료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을 뜻한다.

김씨는 "이같은 고지의무는 설계사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다"며 "단순한 치료의 경우 일반 계약자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보험금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설계사로부터 들었으면 아마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장인인 이모씨(45·청주시 수곡동)도 같은 경우를 당했다. 이씨 역시 지난 2007년 말 이 보험에 가입했다. 역시 치아가 좋지 않았던 이씨는 설계사의 권유대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말에 가입을 결정한 것이다.

보험 가입 후 20여개월이 지난 4월경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씨 역시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 설명은 '보험가입 이전에 해당되는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금지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치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번 병원을 다니지 않느냐"며 "이치료를 받았으면 보험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계사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 고지의무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은 사실도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보험사 이익에만 혈안이 된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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