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달청, 올해 상반기 31명에 총 2천996만원

2024.06.30 15:38:18

[충북일보] 올해 상반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 규격 위반,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 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총 2천996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명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73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불공정 조달 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 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만∼100만 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에는 1천298만 원, 지난해에는 2천658만 원이 지급되는 등 지급 규모가 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조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 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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