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주간·새벽·야간 시간 적극 활용

2024.07.02 13:15:08

[충북일보] 세종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표적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단속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주간은 물론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는 체납자를 고려,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차량, 소액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사전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