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표적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단속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주간은 물론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는 체납자를 고려,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차량, 소액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사전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된다"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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