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어업인에게 60만원 공익수당 지급

2024.06.23 13:16:20

[충북일보] 청주시는 7월1일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에 60만원씩을 청주페이로 지급할 방침이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자는 제외된다.

8월 말까지 농촌지역 거주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도심 거주자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적격 검토를 거쳐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