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귀책 문화시설 사용취소 배상한다

사용료의 10% 추가 반환 규정 신설
시, 조례개정안 8건 시의회 89회 정례회에 제출
'입학축하금'→'입학지원금'으로 변경
'만'나이 통일법 따라 17개 조례서 '만'자 삭제

2024.05.21 17:09:36

[충북일보] 세종시가 문화시설 사용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장 등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배상금을 추가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세종시 '입학축하금'이 '입학지원금'으로 바뀌고, 입학지원금 사용범위도 시장의 재량에 맡겨진다.

이와 함께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세종시 17개 조례에서 '만'자가 모두 삭제된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20일부터 시작된 세종시의회 89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세종시가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8건으로 이 가운데 문화시설 사용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세종시에 따르면 천재지변, 문화시설 수리·정비, 점검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이 반환된다.

여기에 사용자는 시장이나 수탁자 등 문화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배상금을 추가 반환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시는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의 명칭도 '입학축하금'에서 '입학지원금'으로 바꾼다.

이어 현행 조례에서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을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키로 했다.

다자녀 가정 셋째아 30만원, 다자녀 가정 넷째아 40만원, 다자녀 가정 다섯째아 이상 50만원씩 지급하던 입학축하금 조항은 삭제되고, 시장이 재량으로 입학지원금의 사용범위를 정하게 된다.

이같이 개정된 조항은 2024년도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시는 '세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안도 시의회 89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시민대상 후보자가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추천받았으나 추천부문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 기존 부문 외의 특별한 공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부문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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