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개한 사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 후보와 세종시의원, 선거사무원 등 20여 명은 지난 7일 조치원역 앞 광장에서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선거운동을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민들의 제보라며 강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원용 윗옷을 착용한 채 현수막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의 4항은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등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는 선거사무원, 후보자는 어깨띠나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의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품의 규격은 길이와 너비 25㎝ 이내의 소형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대형 현수막을 이용해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출마 초년생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가 다수인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역 국회의원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세종선관위에서 엄중히 판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팀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