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 한 해 세무조사를 통해 100억원이 넘는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97개 법인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를 벌여 3천537건, 101억9천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3천만원, 지방소득세 18억1천만원, 주민세 4천300만원, 재산세 7천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3천300만원이다.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후 건축공사 미착공 및 타용도 사용,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납, 과표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를 집중 조사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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