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과속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 낸 60대 택시 운전사 금고형 집유

2024.01.17 16:06:50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택시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밤 10시 38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2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7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구간이었지만, A씨는 88km 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상으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