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2천여 건, 13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19만9천대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11억 원이 늘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전화납부(044-300-7114), 현금자동인출기(CD·ATM)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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