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경찰위원들이 지난 15일 29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청소년들의 자전거 절도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종시자치경찰위
[충북일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청소년 자전거 절도예방 협조체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세종경찰청·세종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들의 자전거 절도 예방 전담조직(TF)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최근 자전거, 킥보드 절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또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자전거 등록제 등 실효성 있는 자전거 절도 범죄 대응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타인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버려두는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