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가 30일 노래연습장업주들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30일 노래연습장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해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주 등 33명이 참석해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받았다.
박종선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대표자 스스로 관계법령과 안전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영업 중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노래연습장업소 대상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래연습장 신규 및 대표자 변경업소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수해야 한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