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관계자가 청주지역의 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지역 4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 이번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흡연지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을 충북도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청주지역 2만4천여개소 공중이용시설 중 2천400여곳이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위반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라 10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 자진 납부 시에는 20%가 경감되고, 감면제도를 신청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가 감면, 금연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100%가 감면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환경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 타인뿐 아니라 본인을 위해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며 "금연을 원하는 시민분들은 주저 말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