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형…"주민들에게 송구"

2023.10.26 15:11:15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26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전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13년 넘게 시의원 생활을 하며 주민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창복지관 정상화 운영과 오창2산단 경관녹지 내 오창중 이전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 북부소방서 설치 등 오창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달라"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소속 시의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 청주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시의원의 공인으로서 도덕적이지 못한 사생활문제로 사퇴한 일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자당을 비판하는 행태는 과히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을 견제했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내려왔다.

지역정가에서는 한 전 의원을 둘러싼 추문이 확산하고 있지만 한 전 의원은 사퇴의 정확한 내막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재편됐다.

전체 42명 정원 중 40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게됐고 2석이 당분간 공석이 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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