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택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판됐다.
6일 충북농협과 신한은행 충북본부등은 이날부터 농협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시판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50만원이며,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액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천5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매월 나눠 내지 않고 한꺼번에 낼 수도 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기존 청약통장처럼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예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야 한다. 주택 청약 면적은 기존 청약예금과 달리 가입할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청약을 할 때 결정하면 된다.
금리는 2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연 4.5%를 준다. 하지만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는 연 3.5%, 1년 미만은 연 2.5% 수준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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