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기관들은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교육에 대하여 좀 헛갈려 하는 기관들의사례를 종종 보았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구분하여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은 중앙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이다.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교육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교육내용은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중앙행정기관이 고용노동부이다. 사업전담기관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으로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이다.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다.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 자체 교육,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실시 가능하다.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때 지원가능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면에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교육 대상자들이 어떤 교육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지, 보건 복지부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교육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대상인지 구분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양쪽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에 관한 교육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정리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