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범 징역 7년

청주지법, "범행가담정도 상대적 경미"

2009.04.26 18:12:09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6일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을 승합차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모(37)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를 실제로 성폭행하지 않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공범 윤모·김모씨와 함께 지난 2005년 1월4일 새벽 0시10분께 울산시 모 빌라 앞 길에서 귀가하는 A(27)양을 훔친 승합차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 윤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지난해 4월8일 국민참여재판부로부터 징역 12년을, 일반형사재판을 받은 김씨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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