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50대 징역2년

2009.04.26 18:11:36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방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는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단양군 단양읍 K씨의 집에 불을 붙이는 등 한달여 간 15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와 6차례에 걸쳐 택시비 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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