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30대 징역10년

2009.04.21 18:12:27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34)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위해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내연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1월15일 새벽 4시께 청원군 한 모텔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내연녀 B(33)씨가 잠이 들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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