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2009.04.20 17:45:00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과 처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J(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밤 9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인 K(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K씨의 가슴을 찌른 뒤 싸움을 말리는 처남(5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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