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유사수신업체 적발

2009.04.20 17:44:16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태양광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가로 챈 무허가 투자업체 대표 A(38)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자금을 모집한 B(52)씨 등 6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업체 관계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주시내에 무허가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태양광 에너지 및 부실기업 인수합병(M&A)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경영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L(57)씨 등 450여명으로부터 5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인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해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킨 뒤 원금의 7%를 투자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여 500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무허가 유사수신 업체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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