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치사 10대 실형

2009.04.20 17:43:50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일 동급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4)군에 대해 폭행치사죄 등을 적용,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학생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적 제재보다는 교화와 훈육이 필요하지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6일 친구부탁을 받고 B(14)군을 청주시내 한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같은 날 C군(14)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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