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세부터 가능"

연령제한 완화 수시인출 한도 확대

2009.04.05 20:05:36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해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6일부터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개정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현재 74세 수준이다. 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연금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제한을 완화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이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상환 용도로만 수시인출한도를 50%까지 설정·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의료비나 자녀혼사비 등 일반적인 용도는 현행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꺼내 쓸 수 있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시인출금이 종전에는 최대 1억89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8천150만원으로 7천260만원이 늘어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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