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고의훼손 30대 입건

2009.02.11 12:41:11

충주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업무를 타 업체와 계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승강기를 고의로 훼손한 승강기 보수업체 직원 윤모(37·충주시 연수동)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모자가 있는지 등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1시20분경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한 뒤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1, 2라인 승강기 기계실에 들어가 760여만원 상당의 부품을 파손해 다음날 저녁 9시까지 44시간 동안 승강기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윤씨는 경찰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승강기 계약이 만료된 뒤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주 /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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