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동료 현금 훔친 20대 女 구속

2009.02.09 18:42:49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의 가방과 업소 카운터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쳐온 A(여·2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3일께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청원군 모 지역의 노래궁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의 가방이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또 업소 카운터에서도 현금을 훔치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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