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습적으로 휘두른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2009.02.05 18:09:45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판사)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A(43·보은군 보은읍)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인 2008년 7월 17일 귀가하면서 피고인과 자녀들을 위해 닭볶음탕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등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왔고 범행당시에도' 피해자가 방어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비록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3명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그 죄책에 합당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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