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항소심 기각…의원직 유지

2009.02.05 18:09:19

변재일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변재일(청원)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선무효를 시킬 만큼 중하지 않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변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청원군 선거사무실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청원군 소각장 공동 활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18일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달 15일 검찰이 항소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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