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사기행각 벌인 30대 징역형 선고

2009.02.04 17:46:56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4일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A(36)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큰 점,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29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수곡동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속여 이 토지를 담보로 2억5000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받아 1억원만 지급하고 1억5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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