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 보이스피싱 예방책 시행

우체국 이용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효과적 방안 총동원

2009.02.04 19:45:21

지식경제부 충청체신청(청장 김호)가 증가하는 전화사기로 부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충청체신청은 4일, 그동안 불법으로 이용되는 외국인명의 예금계좌 일제 정비와 CD/ATM기에 '전화금융사기' 주의안내 음성멘트(문구)를 삽입 등의 자체 피해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기관간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는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체신청은 이를위해 먼저 체신청과 각 지역의 거점우체국에 '보이스피싱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예방대책 시행과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우체국전화금융사기피해예방센터'를 설치해 고객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체국 창구는 물론 우편물 운송차량에도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체국 CD/ATM기 메인화면에 보이스피싱 경고 화면 게시와 이체거래시에는 보이스피싱 임을 인지할 수 있는 거래단계를 생성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 임을 감안하여 어르신 전화기에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스티거 붙이기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김기태 금융영업실장은 "국민의 피해 예방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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