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는 경찰마음대로?

2009.02.03 18:43:47

예전에 각 직장마다 당직이나 숙직을 하던 시절의 추억은 지금에 와서는 군대시절이나 예비군 훈련의 추억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부담과 무인경비업체의 출현으로 인해 이러한 경험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으며 무인경비업체를 믿고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무인경비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인경비업체의 수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함께 밤을 새우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 기자에게는 "무인경비업체 관계자들이 야간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휴일에 사무실을 열고 들어와도 확인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등의 근무 태만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경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본 기자는 경찰 관계자의 무성의하다 못해 지나친 답변에 기가 막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전체 경비업체의 수와 명단 등 기본 현황과 그동안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경비업체 수 등에 대해 모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특히 지도점검과 관련된 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경비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경비업체의 영업상 손실은 우려되고 시민들의 피해는 뒷전이라는 식의 인상을 주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개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명세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본 기자가 요청했던 자료는 개인적인 신상명세가 아니었고 전체적인 리스트와 지도점검으로 인해 적발된 업체 수, 과태료 부과금액 등이었을 뿐 개인적인 신상명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의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비업체에 지장을 줄 수 있어…'라는 표현을 해 경비업체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마저 일게 하고 있다.

법률은 정확히 적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아무데나 적용하면 횡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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