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수십억원 가로챈 전 공무원 구속

지난해 M&A 전문회사 사기사건과 같은 맥락, 수사 더욱 확대될 듯

2009.02.03 17:36:54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가로챈 전 공무원 A(50)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2일께 대전시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이모씨에게 "외국계 회사에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원씩 32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87명으로부터 14억8천2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에게 투자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 노인 등 경제적 약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말 충북경찰청 수사과가 적발한 외국계 외환딜, M&A 전문회사 사칭 사기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 사건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외국계 M&A전문회사 사칭 사기사건 관련 수사결과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이들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만 4천여명, 피해금액만 3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해를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범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난해 M&A 전문회사로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가 적발된 메가이포렉스사 사기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건"이라며 "발본색원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외환딜, M&A전문회사로 명성이 높은 자본금 14조원의 메가이포렉스(MEGAeFORX)라는 유령회사를 홍보한 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280∼32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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