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와 불화 일으켜 해고한 것은 정당"

청주지법, 보복성 해고당했다며 소송 제기한 전 경비원 패소 판결

2009.02.03 17:34:01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판사)는 3일 관리소장의 비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70·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업무지시를 거부해 급수펌프 등의 수리에 지장을 초래했고,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불화를 일으켜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했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청주시 내덕동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의 업무상의 비리를 지적해 B씨가 해임되자 자신을 보복성 차원에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해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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