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수천대 유통시킨 업주 징역형

2009.02.02 18:10:08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도용한 뒤 휴대전화 계약서를 위조해 수천대의 일명 '선불폰'을 유통시킨 휴대전화대리점 업주 A(45)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B씨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불폰은 2차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선불폰을 개통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여권으로 휴대폰 계약서를 위조한 뒤 선불폰 1천800여대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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