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 땅투기 의혹

"옥천 부동산 차명구입"

2009.02.02 20:16:48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부동산을 차명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정치권 등과 옥천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임야(1만4천281㎡)와 밭(1천398㎡) 등 3필지의 토지 중 8분의 1을 구입후 4년 후인 92년에 신탁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등기했다는 것.

그러나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논과 밭은 통작거리인 4㎞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신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88년 2천600만 원에 땅을 구입후 17년간 소유하다 지난 2005년 5천만원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신 후보자는 "당시 몸이 편찮았던 모친의 묘토로 사용하기 위해 1988년 3월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땅을 샀다"며 "어릴 적 성장한 대전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옥천 소재 토지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모친은 2003년 4월 사망했으며 당시 서울에서 주로 생활했던 관계로 옥천보다는 천안 부근이 묘토로 적당할 것 같아 모친을 천안에 모시고 옥천 토지는 지난 2005년 12월 다시 이씨 등 2명에게 되팔았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의 이같은 땅 투기 의혹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천/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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