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없이 비용지출한 아파트관리소장 해임은 정당

2009.02.01 16:30:38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58)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함께 관리비가 부당징수됐다며 납부를 거부한 감사 B씨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차원에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입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A씨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선입금 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약 280만원과 소방기사자격 취득비 및 소방교육비 명목으로 25만원 상당을 동의없이 임의로 인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환급금 중 총100만원을 해당 입주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으며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는 등 피고와의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4월24일부터 월 급여 13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됐으나 다음해 4월19일 주민동의 없이 임의로 관리비를 집행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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