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관리 제대로 안했으면 산재로 볼 수 없다

2009.02.01 16:30:33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A(52·청주시 상당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법원이 건보 관계자, 병원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이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뇌경색이 발병되기 5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했고, 약 30년 동안 매일 약 1∼2갑씩 담배를 피우고 1∼2병의 소주를 계속적으로 마신 점, 의학적으로 대개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작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이 발생한 장소도 차량관리 및 석유배달 등 업무현장이 아니고 원고의 집이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해 발병됐거나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유업체에서 석유 배달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1월7일 갑자기 물건을 집을 수 없고 오른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효성병원에서 뇌경색증, 좌측 뇌기저핵부로 진단받자 발병 시기에 배달이 폭주해 새벽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물론 고용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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