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대표적인 대형할인매장 중 하나인 GS마트 상당점이 배달차량을 운행하면서 인도로 마구 다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임장규 기자
대형할인매장에서 배달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인도를 무단으로 저유하는가 하면 인도로 통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GS마트 상당점(이하 GS마트)은 지난 2003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을 하면 다마스 등 소형 밴과 스타렉스 등 6대의 차량을 이용해 배달하는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GS리테일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배달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0.7%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 배달 서비스는 청주시 상당구 전지역과 율량동 등 흥덕구 일부 지역에까지 가능하며 일일 40여건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배달 서비스는 고객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대형할인매장에는 매출과 이미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GS마트는 이 배달 차량을 마트 전면의 인도에 마구 주차시켜놓는가 하면 시민들이 도로를 건널 때 편리하도록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사면을 출구로 사용하고 있다.
GS마트의 이와 같은 불법차량운행은 시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편리함과 매출증가만 추구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GS마트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서는 단 한건도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의 인도진입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규제봉도 간격이 넓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설치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안모(여·34·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어린 아이들과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데 GS마트 배달차량이 뒤편 인도에서 나타나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차량인 인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모(46·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는 "동부우회도로에서 금천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는데 인도의 횡단보도 사이에서 GS마트 배달차량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보았다"며 "충돌할 뻔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GS마트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배달차량들을 마트건물 내부로 이동 배치해 운행하고 있다.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