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농가 인력지원사업 요건 강화

영농도우미 신청 연령 변경 등

2009.02.01 19:32:44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이 올해 들어 지원대상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30일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에 따르면 뜻밖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와 질병 발생으로 영농이 중단될 처지에 놓인 농업인들에게 일정기간 영농을 대신해 주며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인 영농도우미의 경우 지난해 신청연령이 69세 이하이던 것이 올해 70세 이하(193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나 농업경영주가 아닌 가족이 사고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와 이미 올해 영농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동일사고에 대해 1인이 최대 10일까지 지원받던 것이 가구당 연 10일 이내로 지원일수가 변경되었고 기존 도우미 신청 시 이·통장이 현지 확인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역농협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영농도우미 신청은 사고나 질병으로 전치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2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단, 회복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 이 경우 1일 36,400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도우미 임금 중 자부담액은 신청농가가 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에 먼저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가사도우미는 평생 땅과 함께 우리농업을 지켜 온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취약가구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집안청소, 세탁, 밑반찬만들기 말벗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고(70%)와 농협(30%)에서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 홍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