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노숙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9일 대출서류를 위조해 수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A(26·경북 영주시)에 대해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 위종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을, B(26·청주시 상당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또 이들과 공모한 C(31·서울시 용산구)씨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D(46·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공문서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시 사당동 모 아파트에 D씨가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서류를 위조해 모 상호저축은행에 제출, 전세자금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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